「의료법」에 따른 한의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,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과세하는 것임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(서면-2016-부가-3511 [부가가치세과-0987] , 2016.05.12외)를 보내드리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○ 서면-2016-부가-3511 [부가가치세과-0987] , 2016.05.12
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나, 「부가가치세법 시행령」제35조 제1호 단서에 의거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(코성형수술 등)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
○ 부가가치세과-482, 2014.05.19
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,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 단서에 의거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
1. 사실관계
○
당사는 한의원으로 체질에 따른 다이어트(체질개선) 환약을 조제하여
처방하고 있음
-
환자를 개별진단 후 적법한 원외 탕전원에 처방전을 제공하여 환약의
형태로 조제하여 납품받아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음
-
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약을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한의사가 장기간의
연구와 지속적인 개선으로 조제한 고유한 처방임
- 한의사가 진맥과 문진에 따라 체질별로 약을 조제하지만 수술이나 시술등의 의료행위는 전혀하지 않음
- 동 환약은 환자의 체질별로 대사증후군을 개선하는데 근본 목적이 있으며 비만까지 치유할 목적도 가지고 처방함
-
환약 처방 대상환자의 구성을 보면 대사증후군과 신체노화가 진행중인
40~60대가 대부분이며 미용목적의 젊은 세대는 일부임
2. 질의내용
○ 편의상 명칭이 다이어트환약이지만 본질은 대사증후군과 성인병 치
료를 목적으로 하는 조제약으로 환약 처방 의료용역의 면세 여부
3. 관련법령
○
부가가치세법 제26조
【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】
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. <개정 2015.8.11>
5. 의료보건 용역(수의사의 용역을 포함한다)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혈액
○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
【면세하는 의료보건 용역의 범위 】
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료보건 용역은 다음 각 호의 용역(
「의료법」
또는 「수의사법」에 따라 의료기관 또는 동물병원을 개설한 자가 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)으로 한다. <개정 2014.1.1, 2014.1.28, 2016.2.17, 2016.8.2>
1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. 다만,
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1조제4항
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 각 목의 진료용역은 제외한다.
가. 쌍꺼풀수술, 코성형수술, 유방확대·축소술(유방암 수술에 따른 유방 재건술은 제외한다), 지방흡인술, 주름살제거술, 안면윤곽술, 치아성형(치아미백, 라미네이트와 잇몸성형술을 말한다) 등 성형수술(성형수술로 인한 후유증 치료, 선천성 기형의 재건수술과 종양 제거에 따른 재건수술은 제외한다)과 악안면 교정술(치아교정치료가 선행되는 악안면 교정술은 제외한다)
나. 색소모반·주근깨·흑색점·기미 치료술, 여드름 치료술, 제모술, 탈모치료술, 모발이식술, 문신술 및 문신제거술, 피어싱, 지방융해술, 피부재생술, 피부미백술, 항노화치료술 및 모공축소술
4. 「약사법」에 따른 약사가 제공하는 의약품의 조제용역
○
서면-2016-부가-3511 [부가가치세과-0987] , 2016.05.12
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나,
「부가가치세법
시행령」제35조 제1호 단서에 의거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 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(코성형수술 등)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.
○
부가가치세과-482, 2014.05.19
「의료법」에 따른 의사, 치과의사, 한의사, 조산사 또는 간호사가 제공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면세하나,
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제1호
단서에 의거「국민건강보험법」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각 목의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